[대사관] 관광객의 국제운전면허 사용시 유의사항hanin bcn2016년 11월 10일1분 분량스페인 교통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한국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면허증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한 경우, 차량의 렌트가 불가능하거나, 적발시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음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한글학교 정교사, 보조교사 채용 공고한글학교 정교사, 보조교사 채용 공고 바르셀로나 한글학교는 한국어 교육에 열정과 사명감이 있으 신 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까딸루냐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유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부분 • 정교사, 보조교사 2.접수 방법 •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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