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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국외체재중인 1992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 안내

국외체재중인 1992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1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2. 병역의무자는 만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3. 이와 관련, 스페인 거주 병역의무자중 현재 1) 24세(1992년생)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는 2016.12.31.까지 귀국하여야 하고,

2) 25세 이후(2017.1.1.)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2017.1.15.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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