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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사실 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가 신설되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여권 사본의 진위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당일 발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 ㅇ 여권 원본(유효한 전자여권만 가능) ㅇ 수수료 : 0.90 유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 본인서명중 택 1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 1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붙임 1.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여권사본 증명서 위임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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