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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문성명 표기방법 및 여권재발급 신청시 사진규격 안내

영문성명 표기방법 및 여권재발급 신청시 사진규격 안내


ㅇ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최초 여권발급시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에 맞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함. 단, 외국식 이름은 증빙서류제출과 함께 법규심사를 통해 '병기표기' 만 가능하며 추후 삭제나 변경은 불가함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반드시 음역을 표기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추가를 허용함

-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함

-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姓 일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父"의 姓을 따름

- 기혼여성의 배우자 영문성 표기는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후 본인 희망시 추가기재 가능


ㅇ 사진규격 안내

- 가로3.5cm×세로 4.5cm,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이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 무배경의 테두리가 없는 사진

- 사진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지 말고 사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클립 사용 자제,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금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부적합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면 안됨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촬영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뿔테안경 및 색안경 착용 금지.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나 머플러 착용 금지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지 말며 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 만7세 이하 유아의 사진 크기도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며 유아 단독으로 촬영하고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붙임 : 사진규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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