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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바랍니다. (아래 그림)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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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에서 붙임과 같이 현지 한국음악 또는 무용단체, 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항공료 자비 부담) 관심있는 교민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공지 확인해주세요. https://jindo.gugak.go.kr/site/basicboard/basicBoardDetail.do?menuCd=F0100&bbsSeq=1189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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