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청원, 국회 본회의 통과
심재권 외통위원장, 급증하는 영사업무와 한-바르셀로나 경제협력 강조… 공은 외교부로
지난해 박천욱 스페인 까딸루냐한인회장을 비롯한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비롯한 총 9,200여명이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3월28일 오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재석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 전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심사보고를 하며 “이 안건은 지난 1987년 개설됐다가 1993년 폐쇄된 바르셀로나총영사관 재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르셀로나에 한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영사업무, 한-스페인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바르셀로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바르셀로나 영사관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또, 우리 외교부에 바르셀로나총영사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외교부로 넘어갔다. 재외공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력재배치에 관한 검토와 함께 불가피하게 인력 증원과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와의 원활한 협의 및 협조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법 126조에 의하면,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또, 정부는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월드 코리안 링크: http://m.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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