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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영주권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내거소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받아 가입가능합니다.

ㅇ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 발급가능

※ 거소증 발급시 필요서류

- 여권, 주민등록 말소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 증명서 1부, 영주권, 칼라사진(3*4) 2매, 접수비 1만원

□ 국내체류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3개월 체류기간 동안 출국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출국 시에는 재입국한 날부터 다시 3개월 기산됨.


□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의료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이 경우 거소증 상의 주소지와 직계가족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입국 후 3개월 체류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ㅇ 가입시 거소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직계가족과 거소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직계가족 중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체류조건 필요 없으며, 거소증 발급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ㅇ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거소증의 주소지는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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