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
□ 2020.12.21.(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첨부 설명자료 참조)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본인확인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12. 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 볼 것을 권장
□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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