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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안내

2020.12.10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식 및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영사관 방문시 하단 링크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전자서명법[시행 2010.12.10.]

-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12.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분실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

1. 발급 대상자

o 스페인 장기체류허가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2. 제출서류

o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여권 사본(방문시 여권 제출)

3. 발급 신청인 o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o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법정 대리인 동의서 1부(첨부 파일 내 별지 제2호 서식)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4. 신청서 작성요령 o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3개(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중 1개 선택 및 해당 기관 약관 동의 및 서명 o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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