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1.14(화)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으로 하향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우리 교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규 선거권 부여 대상자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클릭)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온라인):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클릭)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예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O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barcelona@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 상 자 O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O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barcelona@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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