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어 정부는 금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내/외국인)들의 격리 조치를 '3주(21.12.17.~22.01.06.)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적용기간】
○ ‘21. 12. 17. ~ 22. 1. 6. 입국자 (양일 포함)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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