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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화 시행 알림

법무부는 21.5.3부터 시범운영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9.1(수)부터 49개국(스페인 포함)을 대상으로 의무화 시행할 예정인바,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 가능한 외국인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ㅇ 전자여행허가제(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외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2. 적용 대상 ㅇ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지역 외국민 ㅇ 사증면제(B-1) 협정국가(66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지역(46개국) 국민 ㅇ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9.1부로 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3. 수수료 ㅇ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 2호) 4. 유효기간 ㅇ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5. 신청방법 ㅇ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항공권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은 K-ETA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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