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1.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30(금)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eTA 신청시 반드시 캐나다 정부 공인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http://www.canada.ca/eT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사이트를 통하여 eTA 관련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소요기간 : 전자여행허가는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몇 분 내에 승인됩니다
- 수수료 : 7 캐나다 달러
- 유효기간 :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관련 한국어 안내 홈페이지 :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utm_source=mission-eng&utm_medium=website
게시일 : 2016.9.22
수정일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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