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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관광객의 국제운전면허 사용시 유의사항


스페인 교통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한국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면허증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한 경우, 차량의 렌트가 불가능하거나, 적발시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음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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