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게시물: Blog2 Post

[대사관] 영문성명 표기방법 및 여권재발급 신청시 사진규격 안내

영문성명 표기방법 및 여권재발급 신청시 사진규격 안내


ㅇ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최초 여권발급시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에 맞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함. 단, 외국식 이름은 증빙서류제출과 함께 법규심사를 통해 '병기표기' 만 가능하며 추후 삭제나 변경은 불가함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반드시 음역을 표기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추가를 허용함

-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함

-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姓 일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父"의 姓을 따름

- 기혼여성의 배우자 영문성 표기는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후 본인 희망시 추가기재 가능


ㅇ 사진규격 안내

- 가로3.5cm×세로 4.5cm,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이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 무배경의 테두리가 없는 사진

- 사진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지 말고 사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클립 사용 자제,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금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부적합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면 안됨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촬영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뿔테안경 및 색안경 착용 금지.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나 머플러 착용 금지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지 말며 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 만7세 이하 유아의 사진 크기도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며 유아 단독으로 촬영하고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붙임 : 사진규격. 끝.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공지사항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바르셀로나 한글학교입니다. 1. 까딸루냐 교육청의 학교 시설 보수 공사 일정에 따라, 우리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역시 2025년 여름 동안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하게 2025년...

 
 
 

Komentarze


​연락처 | Contacto

© 까딸루냐 | 바르셀로나 한인회

L'associació de coreans de Catalunya

ALL RIGHT RESERVED

+34 609 544 522

haninbcn@gmail.com

Instagram

Facebook

  • Instagram
  • Facebook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