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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바랍니다. (아래 그림)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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