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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안내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18일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발 항공기 결항 또는 출발 지연 상황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소지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시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외항사가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에 의하면, 상기 상황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 첨부파일의 FAQ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한다고 하오니 입국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추가)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37.5도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 시행일 : 2022.3.7.(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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